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질의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5조(대가의조정)제1항에서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3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당초의 대가의 정의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계약금액(용역비 산출내역서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 회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5조(대가의 조정)에 명기된 “당초의 대가”란 계약금 조정이 한차례도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서에 명기된 비목의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조정이 1차 또는 수차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금 조정을 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계약금 조정 시 명기된 비목의 금액을 의미함. === 출 처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요약: En-Wiki|엔지니어링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