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계약금액 해석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5조(대가의조정)제1항에서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3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당초의 대가의 정의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계약금액(용역비 산출내역서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5조(대가의 조정)에 명기된 “당초의 대가”란 계약금 조정이 한차례도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서에 명기된 비목의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조정이 1차 또는 수차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금 조정을 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계약금 조정 시 명기된 비목의 금액을 의미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