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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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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 질의 === | ||
당해 사업의 육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이동차량 손료, 유류대, 필름값, 인화료 등을 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제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당해 사업의 육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이동차량 손료, 유류대, 필름값, 인화료 등을 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제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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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 === 회신 === |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차량의 손료, 유류대, 필름값, 인화대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8조(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함. 참고로, 제경비는 본사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간접비를 의미하므로 당해 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와는 구분되는 비목임.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차량의 손료, 유류대, 필름값, 인화대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8조(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함. 참고로, 제경비는 본사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간접비를 의미하므로 당해 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와는 구분되는 비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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