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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1[편집]
1.1 질의[편집]
당해 사업의 육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이동차량 손료, 유류대, 필름값, 인화료 등을 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제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1.2 회신[편집]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차량의 손료, 유류대, 필름값, 인화대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8조(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함. 참고로, 제경비는 본사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간접비를 의미하므로 당해 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와는 구분되는 비목임.
2 사례2[편집]
2.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의 "보조 요원" 및 "현장 운영비" 의 의미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제경비)의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의 차이는?
2.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의 “보조요원”의 의미는 본사인력과 관계없이 현장에 투입된 현장지원 사무요원(여직원 등 포함)을 의미하며, 통상 현장사무실운영비는 당해 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차료, 소모품비, 차량비 , 교육훈련비 등의 비목을 포함함. 아울러 동 대가기준 제9조(제경비) 중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의 의미는 당해 사업에 투입되지 아니한 인력에 대한 급여를 말하며, 당해 사업과 관계없이 본사운영을 위하여 발생되는 비목들을 간접비로서 제경비 항목에 포함됨.
2.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