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 회신 === | === 회신 === | ||
− | 해당 시운전은 | + | 해당 시운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사료되며, 발주청은 해당 시운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발주해야 함. |
다만, 계약체결 이후 대가의 조정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에서는 질의와 같이 원가계산 또는 산출내역서의 과다·과소·누락·오류 등 사유로 인한 대가의 조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대가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의 금액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임. | 다만, 계약체결 이후 대가의 조정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에서는 질의와 같이 원가계산 또는 산출내역서의 과다·과소·누락·오류 등 사유로 인한 대가의 조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대가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의 금액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임. | ||
13번째 줄: | 13번째 줄: | ||
=== 출 처 === | === 출 처 ===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