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운전의 대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 반영관련

1 질의[편집]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에서 시운전에 대한 대가 중 제경비와 기술료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2 회신[편집]

해당 시운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사료되며, 발주청은 해당 시운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발주해야 함.

다만, 계약체결 이후 대가의 조정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에서는 질의와 같이 원가계산 또는 산출내역서의 과다·과소·누락·오류 등 사유로 인한 대가의 조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대가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의 금액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