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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경비]] 항목 중 주재비는 세부 항목을 열거하여 실제 그 소요액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직접인건비]]의 30%로 정하고 있으나, 주재비를 당사자 간에 실비로 정산하기로 따로 정하였다면 사적자치의 원칙<ref>사적자치의 원칙(私的自治一原則)은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원리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개인의사 존중) | + | [[직접경비]] 항목 중 주재비는 세부 항목을 열거하여 실제 그 소요액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직접인건비]]의 30%로 정하고 있으나, 주재비를 당사자 간에 실비로 정산하기로 따로 정하였다면 사적자치의 원칙<ref>사적자치의 원칙(私的自治一原則)은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원리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개인의사 존중)</ref>에 따라 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가기준에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비용들을 일괄하여 칭하는 것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는 인력을 위한 숙박비, 식비, 일비 등 명칭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상주하는 인력이 본래의 근무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머무르면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비용 전체를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일반적으로는 현장 체제비용이라고도 함) | 주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가기준에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비용들을 일괄하여 칭하는 것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는 인력을 위한 숙박비, 식비, 일비 등 명칭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상주하는 인력이 본래의 근무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머무르면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비용 전체를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일반적으로는 현장 체제비용이라고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