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정산여부 및 주재비의 범위

1 질의[편집]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소방시설감리(현장상주감리)를 시행 중인 경우, 기성(준공) 처리시 직접경비 중 주재비를 실적정산 하여야 하는지? 실적정산을 할 경우 주재비의 어떠한 것이 있는지(범위)?


2 회신[편집]

직접경비 항목 중 주재비는 세부 항목을 열거하여 실제 그 소요액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직접인건비의 30%로 정하고 있으나, 주재비를 당사자 간에 실비로 정산하기로 따로 정하였다면 사적자치의 원칙[1]에 따라 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주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가기준에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비용들을 일괄하여 칭하는 것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는 인력을 위한 숙박비, 식비, 일비 등 명칭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상주하는 인력이 본래의 근무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머무르면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비용 전체를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일반적으로는 현장 체제비용이라고도 함)

근무장소는 근로계약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본래의 근무장소가 아닌 현장에 상주함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출퇴근, 숙식 등 근로여건이 매우 불리하게 변화되는 점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과의 거리, 주재하는 인력의 등급이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비용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1. 사적자치의 원칙(私的自治一原則)은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원리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개인의사 존중) - 출처: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