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업무의 계상에 있어 해당 요율의 재산정 여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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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
"○○시 하수관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과업도중 추가물량이 발생하여 추가물량분에 대한 용역변경을 실시함에 있어, 추가 물량분을 당초 공사비에 합산하여 해당요율을 재 산정토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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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수관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과업도중 추가물량이 발생하여 추가물량분에 대한 용역변경을 실시함에 있어, 추가 물량분을 당초 공사비에 합산하여 해당요율을 재 산정토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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