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업무의 계상에 있어 해당 요율의 재산정 여부

1 질의[편집]

"○○시 하수관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과업도중 추가물량이 발생하여 추가물량분에 대한 용역변경을 실시함에 있어, 추가 물량분을 당초 공사비에 합산하여 해당요율을 재 산정토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2 회신[편집]

당초 요율방식에 의해 계약을 수행하는 중 당해업무가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과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가산정은 추가업무의 성격에 따라 추가업무가 대가기준 제17조제2항의 업무인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실제소요된 비용으로 산출하며, 동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가기준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음. 다만, 계약당사자는 당해 용역물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용 산정방식을 협의 조정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