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정의 == 최종수락행위 * 계약공사에 대한 발주처의 최종 수락행위를 뜻하며 이때 발급되는 확인서를 Certificate for Final Acceptance 또는 Maintenance Certificate, Defects Liability Certificate 등으로 불리운다 * 완공이라 함은 Substantial Completion 을 뜻하며 현장이 발주처로 인도됨과 동시에 하자보수가 시작된다. 이 경우의 인도를 Provisional Hand-over 또는 Initial Hand-over라 하며 하자보수가 종료된 후의 인도를 Final Hand-over라 한다. *시공자의 최종인도란 발주처에서는 최종수락이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Final Acceptance는 발주처의 최종지불과 이행보증의 해제로서 확인되며 이로써 계약 쌍방간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한다. * 그러므로, FIDIC의 종전규정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시공자의 claim은 Maintance Certificate의 발급이전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규정하였다. [[Category:엔지니어링 용어사전]] 요약: En-Wiki|엔지니어링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