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편집]

최종수락행위

  • 계약공사에 대한 발주처의 최종 수락행위를 뜻하며 이때 발급되는 확인서를 Certificate for Final Acceptance 또는 Maintenance Certificate, Defects Liability Certificate 등으로 불리운다
  • 완공이라 함은 Substantial Completion 을 뜻하며 현장이 발주처로 인도됨과 동시에 하자보수가 시작된다. 이 경우의 인도를 Provisional Hand-over 또는 Initial Hand-over라 하며 하자보수가 종료된 후의 인도를 Final Hand-over라 한다.
  • 시공자의 최종인도란 발주처에서는 최종수락이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Final Acceptance는 발주처의 최종지불과 이행보증의 해제로서 확인되며 이로써 계약 쌍방간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한다.
  • 그러므로, FIDIC의 종전규정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시공자의 claim은 Maintance Certificate의 발급이전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