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정의 == 의향서 * 통상적으로 발주처의 낙찰의향서로 이해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발주처가 Lowest Qualified Bidder에게 계약체결 의사를 통보하는 Letter인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레터 내용상 낙찰로 간주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을 수도 있다. 통한 의향서는 낙찰통지서와 착공일, 그리고 계약서의 개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의향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착공지시서가 생략됨이 보통이다. * 의향서 발급은 가계약을 의미하지만 의향저 접수후 또는 의향서 상에 명시된 착공일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정식계약은 결국 착공후 체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이와 유사한 용어로 Letter of Acceptance는 낙찰 받았음을 의미하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의향서 보다 강하다 [[Category:엔지니어링 용어사전]] 요약: En-Wiki|엔지니어링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