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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의향서
- 통상적으로 발주처의 낙찰의향서로 이해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발주처가 Lowest Qualified Bidder에게 계약체결 의사를 통보하는 Letter인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레터 내용상 낙찰로 간주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을 수도 있다. 통한 의향서는 낙찰통지서와 착공일, 그리고 계약서의 개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의향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착공지시서가 생략됨이 보통이다.
- 의향서 발급은 가계약을 의미하지만 의향저 접수후 또는 의향서 상에 명시된 착공일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정식계약은 결국 착공후 체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이와 유사한 용어로 Letter of Acceptance는 낙찰 받았음을 의미하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의향서 보다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