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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4일 (월) 08:18 판
1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
2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1] 노임단가
2020년 적용 임글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등급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
기술사 | 380,332 | 376,782 | 366,143 | 369,831 | 370,148 | 473,603 | 345,558 |
특급기술자 | 320,865 | 278,900 | 264,610 | 288,036 | 271,754 | 422,724 | 278,662 |
고급기술자 | 266,614 | 240,454 | 238,021 | 235,682 | 247,322 | 323,208 | 232,210 |
중급기술자 | 218,272 | 217,583 | 221,440 | 219,451 | 199,510 | 270,681 | 192,491 |
초급기술자 | 191,435 | 200,502 | 175,817 | 170,615 | 175,373 | 231,169 | 164,798 |
고급숙련기술자 | 231,219 | 229,382 | 194,235 | 204,010 | 189,577 | 274,760 | 210,778 |
중급숙련기술자 | 190,082 | 177,851 | 165,458 | 174,996 | 174,180 | 260,517 | 163,000 |
초급숙련기술자 | 160,022 | 163,155 | 144,174 | 157,750 | 157,690 | 160,899 | 143,934 |
- 상기 제시된 노임단가는 1일 단가(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22일(평균근무일수))
- 엔지니어링기술부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보고서 참고)
- 상기금액은 조사된 월 임금을 평균근무일수 (22일)로 나눈 1일 단가임
- 평균근무일수 : 22일
- 적용일 : 2020 1월 1일 부터
[다운로드] 2019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
[다운로드] 2019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3 조사목적
-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조사 결과' 정식명칭 이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정식명칭이 아님. - 당해년도 조사결과를 익년도에 적용함. 예) 2001년 임금실태 결과의 평균노임단가를 2002년에 적용함
4 조사근거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5 조사기준
- 조사임금:매해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6 조사방법
- 표본조사
7 각 주
-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별표 1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