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번째 줄: 1번째 줄:
 
===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 ===
 
===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 ===
 +
* [[2020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19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19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18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18 임금실태조사 결과]]

2021년 1월 4일 (월) 08:18 판

1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

2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1] 노임단가

2020년 적용 임글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등급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380,332 376,782 366,143 369,831 370,148 473,603 345,558
특급기술자 320,865 278,900 264,610 288,036 271,754 422,724 278,662
고급기술자 266,614 240,454 238,021 235,682 247,322 323,208 232,210
중급기술자 218,272 217,583 221,440 219,451 199,510 270,681 192,491
초급기술자 191,435 200,502 175,817 170,615 175,373 231,169 164,798
고급숙련기술자 231,219 229,382 194,235 204,010 189,577 274,760 210,778
중급숙련기술자 190,082 177,851 165,458 174,996 174,180 260,517 163,000
초급숙련기술자 160,022 163,155 144,174 157,750 157,690 160,899 143,934
  • 상기 제시된 노임단가는 1일 단가(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22일(평균근무일수))
  • 엔지니어링기술부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보고서 참고)
  • 상기금액은 조사된 월 임금을 평균근무일수 (22일)로 나눈 1일 단가임
  • 평균근무일수 : 22일
  • 적용일 : 2020 1월 1일 부터


[다운로드] 2019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

[다운로드] 2019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3 조사목적

  •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조사 결과' 정식명칭 이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정식명칭이 아님.
  • 당해년도 조사결과를 익년도에 적용함. 예) 2001년 임금실태 결과의 평균노임단가를 2002년에 적용함

4 조사근거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5 조사기준

  • 조사임금:매해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6 조사방법

  • 표본조사

7 각 주

  1.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별표 1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