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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ref> [[엔지니어링산업 대가기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고시]] 제19조 </ref>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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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공사비요율 방식]]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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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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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일 (목) 06:21 기준 최신판

1 개 요[편집]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2 수 식[편집]

[math] y=y1 - { (x-x_2)(y_1-y_2) \over x_1-x_2} \\ x : 당해금액 x_1: 큰금액, x_2 : 작은금액 \\ y : 당해공사비요율, y_1 : 작은금액요율, y_2 : 큰금액 요율 [/math]


3 참 고[편집]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고시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