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대가산정에 대하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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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은 발주청과 엔지니어링 사업자간에 엔지니어링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정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가기준 제4조는 대가 산출의 원칙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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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은 발주청과 엔지니어링 사업자간에 엔지니어링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정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가기준 제4조는 대가 산출의 원칙을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제7조의 직접인건비 항목의 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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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제7조의 [[직접인건비]] 항목의 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됨.
  
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하되 직접인건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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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하되 [[직접인건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함.
  
  

2021년 7월 6일 (화) 08:40 기준 최신판

1 질의[편집]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비를 산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의 적용 여부?


2 회신[편집]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은 발주청과 엔지니어링 사업자간에 엔지니어링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정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가기준 제4조는 대가 산출의 원칙을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제7조의 직접인건비 항목의 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됨.

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하되 직접인건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