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질의 ===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현장의 시설물을 조사·점검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교통여건상 현장조사를 야간에만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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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0일 (화) 09:01 기준 최신판
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현장의 시설물을 조사·점검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교통여건상 현장조사를 야간에만 해야 하는 경우에, 야간할증이 적용된 직접노무비를 산출하여 제경비와 기술료도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해야 하는 지 여부
2 회신[편집]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이 기술자가 야간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할증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에 적용하여 직접인건비에 반영 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직접인건비를 기준으로 제경비와 기술료를 산정해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