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개 요 ===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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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게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증액할 예산이 없는 경우 업무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게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증액할 예산이 없는 경우 업무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
# 조정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 + 조정율 100분의3이상(입찰일기준) | # 조정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 + 조정율 100분의3이상(입찰일기준) | ||
− | + | #* 이행여부와 무관하므로 중지기간 등 포함 | |
− | + | #* 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경과 | |
#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에 비교 | #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에 비교 |
2019년 12월 24일 (화) 01:03 판
1 개 요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함
2 조정의무화
- 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증액이나 감액을 불문하고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규정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령에 위배
- 업무량 조정으로 잔여 업무량이 발생되면 추경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게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증액할 예산이 없는 경우 업무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조정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 + 조정율 100분의3이상(입찰일기준)
- 이행여부와 무관하므로 중지기간 등 포함
- 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