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개 요 === *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게약을 체결한 경우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엔...) |
|||
19번째 줄: | 19번째 줄: | ||
− | === | + |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고시 === |
− | * [[ | + |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고시]] 사항을 참고 |
<noinclude> | <noinclude> | ||
[[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
</noinclude> | </noinclude> |
2021년 7월 7일 (수) 05:01 기준 최신판
1 개 요[편집]
-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게약을 체결한 경우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은 공공기관에서 엔지니어링사업 발주시 예정가격의 결정 및 계약집행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예산편성기준에 일부 반영되어 엔지니어링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근거로 활용
2 근 거[편집]
- 법령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대가기준의 적용범위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정부, 지자체 등 발주청으로 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 적용
3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및 준용[편집]
대가 산출의 원칙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 : 관련분야의 표준품셈이 있을 경우 표준품셈과 연계 건설부문, 정보통신분야, 소방시설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산출은 공사비 요율 방식을 예외적으로 적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 정비 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의함
- 실비정액 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
- 공사비요율 방식 :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대가를 산출
- 대가산출의 기준 : 실비정액 가산방식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
4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고시[편집]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고시 사항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