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줄: | 4번째 줄: | ||
=== 회신 === | === 회신 === | ||
− | [[공사비요율 방식|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서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동 대가기준상의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표를 적용하려면 당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의 대상이 건설공사여야 하고, 건설공사를 정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구조물의 해체공사를 | + | [[공사비요율 방식|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서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동 대가기준상의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표를 적용하려면 당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의 대상이 건설공사여야 하고, 건설공사를 정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구조물의 해체공사를 |
포함하고 있음. | 포함하고 있음. | ||
2021년 7월 7일 (수) 07:35 기준 최신판
1 질의[편집]
공사비요율에 의해 용역비 산정 시, 공사비에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의 포함 여부
2 회신[편집]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서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동 대가기준상의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표를 적용하려면 당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의 대상이 건설공사여야 하고, 건설공사를 정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구조물의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있음.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3 참 고[편집]
4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