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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include> | ||
=== 개 요 === | === 개 요 === | ||
+ | </noinclude> | ||
+ |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ref> [[엔지니어링산업 대가기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고시]] 제19조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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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include> | ||
=== 수 식 === | === 수 식 === | ||
+ | </noinclude> | ||
+ | <ma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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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y1 - { (x-x_2)(y_1-y_2) \over x_1-x_2} | ||
+ | \\ | ||
+ | x : 당해금액 x_1: 큰금액, x_2 : 작은금액 | ||
+ | \\ | ||
+ | y : 당해공사비요율, y_1 : 작은금액요율, y_2 : 큰금액 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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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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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include> | ||
+ | === 참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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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세한 사항은 [[공사비요율 방식]]을 참고 바랍니다 | ||
+ | </noinclu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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