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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4일 (월) 08:31 판
1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
2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1] 노임단가
2021년 적용 임글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등급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
기술사 | 382,922 | 386,790 | 367,129 | 371,891 | 367,057 | 457,398 | 351,929 |
특급기술자 | 322,321 | 288,765 | 267,977 | 292,249 | 281,068 | 407,303 | 288,326 |
고급기술자 | 282,109 | 242,820 | 242,904 | 242,055 | 253,264 | 314,111 | 240,794 |
중급기술자 | 219,603 | 219,050 | 222,620 | 220,497 | 207,859 | 285,982 | 193,223 |
초급기술자 | 203,384 | 199,763 | 182,192 | 172,529 | 190,246 | 235,216 | 175,897 |
고급숙련기술자 | 232,720 | 238,484 | 194,866 | 207,510 | 203,924 | 293,640 | 203,120 |
중급숙련기술자 | 190,557 | 179,526 | 172,952 | 185,073 | 184,340 | 264,761 | 169,272 |
초급숙련기술자 | 168,953 | 153,750 | 149,870 | 162,285 | 160,472 | 167,847 | 140,473 |
- 상기 제시된 노임단가는 1일 단가(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22일(평균근무일수))
- 엔지니어링기술부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보고서 참고)
- 상기금액은 조사된 월 임금을 평균근무일수 (22일)로 나눈 1일 단가임
- 평균근무일수 : 22일
- 적용일 : 2021 1월 1일 부터
[다운로드] 2020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
[다운로드] 2020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3 조사목적
-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조사 결과' 정식명칭 이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정식명칭이 아님. - 당해년도 조사결과를 익년도에 적용함. 예) 2001년 임금실태 결과의 평균노임단가를 2002년에 적용함
4 조사근거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5 조사기준
- 조사임금:매해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6 조사방법
- 표본조사
7 각 주
-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별표 1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