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개 요 === *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게약을 체결한 경우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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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정액 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 | * [[실비정액 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 | ||
* [[공사비요율 방식]] :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대가를 산출 | * [[공사비요율 방식]] :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대가를 산출 | ||
− | * 대가산출의 기준 : | + | * 대가산출의 기준 : [[실비정액 가산방식]]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 |
2020년 2월 5일 (수) 07:39 판
1 개 요
-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게약을 체결한 경우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은 공공기관에서 엔지니어링사업 발주시 예정가격의 결정 및 계약집행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예산편성기준에 일부 반영되어 엔지니어링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근거로 활용
2 근 거
- 법령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대가기준의 적용범위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정부, 지자체 등 발주청으로 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 적용
3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및 준용
대가 산출의 원칙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 : 관련분야의 표준품셈이 있을 경우 표준품셈과 연계 건설부문, 정보통신분야, 소방시설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산출은 공사비 요율 방식을 예외적으로 적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 정비 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