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인건비 증액시 제경비와 기술료의 산정에 대하여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8일 (목) 08: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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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계약변경으로 직접인건비가 증액되는 경우, 제경비와 기술료도 증액되는 지?


2 회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상 제경비와 기술료는 당해 사업의 수행에 있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요소이며, 다만 구체적으로 금액을 확정하거나 추출해 내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이유로 정액방식으로 계상하는 것임.

따라서 계약변경이 일어나 직접인건비가 증액된다면 이에 연동되는 제경비와 기술료 역시 대가기준이 규정한 대로 계상함이 타당함.


3 출 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