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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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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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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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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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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작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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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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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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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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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제108호, ‘12.10.26)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
2 PQ(Pre-Qualification)대상 판단하기
2.1 개요
- 엔지니어링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선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원칙적으로 엔산법상의 PQ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정수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있음.
-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평가하고,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하지 않는 플랜트, 환경, 해양․수산, 정보통신 등 그 외 분야는 엔산법에 따른 PQ기준을 적용
- PQ평가는 입찰 전 단계로 발주청이 입찰공고와 별도로 공고하거나, 입찰공고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을 지정하여 평가 가능
- PQ기준이 있는 법은 엔산법 이외에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이 있음
-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평가하고,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하지 않는 플랜트, 환경, 해양․수산, 정보통신 등 그 외 분야는 엔산법에 따른 PQ기준을 적용
2.2 PQ업무처리 절차
입찰공고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제출 ⇒ PQ평가(적격자 선정) ⇒ PQ평가 결과 통보(개발) ⇒ 이의신청 ⇒ 입찰진행(가격제안서 제출)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2.3 PQ 적용대상
- 예정가격이 2.3억원 이상인 용역입찰
- 국가계약법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
-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업
2.4 PQ적용 제외대상
-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건설기술관리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 건설기술부문 – 건설기술관리법 (법 제21조 적용)
- 전기기술부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 적용)
ㅇ 상기사항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5 PQ 기준
- PQ심사, 즉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각 세부평가 기준에 정한 점수 이상인자를 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
- 참여기술자 능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전문화 정도, 업무 여유도 등)
- 업체능력 및 신용도(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보유기술,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재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