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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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 계약
의의 임차․운송․보관․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5년이내의 기간 중에 지출할수 있는 예산(계속비예산)으로 체결된 계약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사업내용 확정 확정 확정 확정
총예산확보 미확보(당해년도분 확보) 확보 확보
계약체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총공사금액으로 입찰․계약(연부액 부기)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입찰․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