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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1]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아프리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안정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1964년 9월에 만들어져 1966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 개발 및 사회 진보를 촉진시키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 은행과 제휴하여 공공자본과 사적 자본의 창구 역할을 하는 5개의 기관이 있다. 즉 아프리카 개발기금(AFDF), 나이지리아 신용기금, 아프리카 재보험회사(Africare), 아프리카의 투자·개발을 위한 국제금융협회(SIFIDA), 아프리카 개발금융기구협회(AADFI)이다. 이 중 AFDF는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융자조건이 준(準)커머셜베이스여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부담이 큰 것을 보완해 소프트론(soft loan)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2015년 6월 현재 아프리카 국가 54개, 비 아프리카 국가 26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1967년부터 2009년까지 이 은행을 통해 총 3417건의 대출과 보증이 이뤄졌다. 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통상 연 1회 개최되며 총회에서 선출된 18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 국제연합(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만 UN 산하기관은 아니다. 본부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잔에 있다.
1 설립 목적
AfDB는 AfDB Group의 핵심인 모기구로서 아프리카 지역 회원국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됨. AfDB의 설립목적은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개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사업 지원 - 개발재원의 조달과 공공 및 민간투자의 촉진 - 개발프로젝트와 참가기업 선정 및 관련 조사연구 -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자금조달 및 집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1.1 프로젝트 발굴
- AfDB 그룹은 역내 수원국들과 함께 각 국가의 개발계획 및 빈곤감소 목표, 준비정도를 조사·분석한 이후에 중장기적인 개발전략을 세우고
운영프로그램을 구상함
- 이를 문서화해 국가전략보고서(Country Strategy Paper, CSP)로 정리하는데 이는 은행의 역내 수원국에 대한 참여전략 청사진임
1.2 수행 준비
- 은행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판단과 평가를 위한 은행의 내·외부적 정보 및 자료 수집으로 시작함
- AfDB는 컨설턴트 전문가를 고용해 수원국 정부와 함께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며, 컨설턴트는 정부, 민간부문, 프로젝트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업무를 진행하고 AfDB는 이를 감독함
- 수행준비과정에서 선정한 실행기관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승인을 위해 차관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조달계획(Procurement Plan)을 은행에 제출해야 함
- 조달계획(Procurement Plan)은 프로젝트 시작으로부터 18개월간의 자금 운용에 대해 기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년 정보를 갱신해야 함
1.3 사전 심의
- 사전 심의를 통하여 AfDB는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함
- 은행 내부의 실무자들과 상임관리 위원회(Senior Management Committee)의 회의를 통해 차관의 계약조건을 결정함
- 실무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총재는 이사회의 보고를 위해 사전 심의보고서와 자금지원 제안서(memorandum of loan proposal)를 준비하고, 후에 있을 차관협상을 대비해 대출합의서를 준비함
1.4 차관협상 및 이사회 승인
- 수원국 정부와 AfDB, 양 당사자들은 프로젝트의 목적과 차관의 규모, 내외국의 참여자본의 비율, 실행계획, 수원국이 선정한 지불방식, 조달방법 등의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협의를 준비함
-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되면, 승인을 받기위해 융자 제안서(Board Resolution)를 AfDB의 이사회에 제출함
- 이사회의 승인이 통과된 이후 융자 제안서와 관련 법적 합의문이 AfDB 홈페이지에 등재되며, 조달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조달공고(General Procurement Notices, GPNs)와 상세조달공고 (Specific Procurement Notices, SPNs)를 공시함
2 수행
- AfDB가 프로젝트의 감독을 담당하여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함
- AfDB는 컨설턴트를 고용해 수원국 정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파견하며 고용되는 컨설턴트는 해당국가의 전문가들로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의 준비과정부터 참여한 이들이 주를 이룸
- 프로젝트의 각각의 입찰에 대해 공개 입찰공고를 낸 후 조달사업자를 선정함
- AfDB 프로젝트는 통상 2~5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1년에 2번 정도 감독 출장을 실시함. 이를 통해 프로젝트 실시과정을 검토하고, 수원국 정부와 수행기관이 협조적으로 개발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감독하며, 자금을 일정에 따라 지급함
3 사후평가
- 일반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를 작성하고, 기술지원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기술지원 완료보고서(Technical Assistance Completion Report)를 작성함
- 이 보고서들은 프로젝트의 실시단계에서의 경험을 주로 담고 있고,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완료 후 12~24개월 내에 작성되어야 함
4 각 주
- ↑ AfBD가이드라인 한국에너지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