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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 국문 : 미국의 대기정화법 수정법
- 영문 : Clean Air Act Amendemts
정의[편집]
CAA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서 1990년 11월에 입법. 4가지 규정사항은 ①일산화탄소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국내 39개 지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는 CO방출이 가장 많은 10~1월중 최소 2.7wt%의 산소성분을 함유한다. ② 93년 1월부터 육상 수송용 경유의 황함유량을 0.25wt%에서 0.05wt %로 낮춘다. ③ 95년 이후 유연휘발유의 판매를 금지한다. ④ 95년 1월부터 오존문제가 심각한 9개 대도시지역에는 리포뮬레이티드 가솔린을 사용한다.
† 출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플랜트표준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