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월 19일 (화) 01: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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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부투자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특별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 교육행정기관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 기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 용역 : 2억원 미만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용역 : 시·군·구 5억 원 미만 / 시·도1) 3.1억 원 미만 / 광역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 : 3.1억 원 미만 / 세종특별자치시 + 기초지자체 : 5억 원 미만
- 건설기술용역 : 2억 원 미만
- 안전점검/안전진단 : 1.5억 원 미만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
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 국가계약법 제4조
- 용역 : 2억 원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 지방계약법 제5조
- 용역 : 3.1억 원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예정가격 작성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20.06.1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낙찰자 경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적격심사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20.06.12.)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타 예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공동계약 운용요령
-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입찰유의서
  • o 행정안전부 예규(’20.06.1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제8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제11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20.06.12.)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 각 부처에서 기준제정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관련법령[편집]

  • 국가계약법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제108호, ‘12.10.26)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