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

  • 개산계약

2 정의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 범위
구분 관련법령
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