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에 관급자재대 포함여부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1일 (목) 00:28 판 (새 문서: === 질의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산출시 공사비에 관급자재비(관급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질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산출시 공사비에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승강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2 회신

공사비요율방식의 공사비에는 관급 및 사급 자재대를 포함한 총예정금액(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을 말하는 것임.


3 출 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