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률 포함여부에 대하여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1일 (목) 00:45 판 (새 문서: === 질의 === 발주자가 실시설계 완료 후 실제 공사비를 토대로 실시설계비를 다시 산출한 후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비를 감액코자 하는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질의[편집]

발주자가 실시설계 완료 후 실제 공사비를 토대로 실시설계비를 다시 산출한 후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비를 감액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3호에 규정한 공사비란 당초 엔지니어링사업 발주당시 발주관서에서 작성한 총 예정금액을 의미하므로 차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