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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용역비 산출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원칙을 바탕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였으나, 발주처는 설계수량을 근거로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설계용역비를 책정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적용 기준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대가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