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조사선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산정에 대하여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5일 (월) 00:19 판 (새 문서: === 질의 === 00대학에서 추진 중인 1,000톤급 실습ㆍ조사선 건조에 따른 설계용역비 산출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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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00대학에서 추진 중인 1,000톤급 실습ㆍ조사선 건조에 따른 설계용역비 산출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코자하며, 대가산출의 적용방식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 중 어느 방식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규정된 적용방식 외에 선박부문은 따로 대가의 산출 적용방식이 있는지의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산출방식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4조에 건설부문 및 통신부문, 산업플랜트와 관련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대가를 산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부문에 대하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대가를 산출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