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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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기술공사와 △△개발공사 간에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던 중, 수질오염 문제로 인해 해당 지방관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용역을 중단한 후, 3년6개월이 경과한 뒤 용역을 재개한 경우 물가변동과 노임상승을 이유로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제1항1호에 의거,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