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따른 대가 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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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와 관련하여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을 체결한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라고 명시되어있는바, 당시 조달청에 물가변동 적정성에 관한 질의를 하여 물가변동기간이 366일이고 품목조정률이 4.95라는 회신을 받아 동 계약서 내용과 부합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였음.

그러나 본 사업의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실에서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정보통신 감리대가표준품셈”제2절 정보통신설비 감리비산정기준)“ 및 건설감리대가 기준(제5조 대가의 조정), 전력관리법(제15조 대가의 조정)에는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령 위 2가지가 동시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타법에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금액 변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본 사업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타당성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대가의 조정) 제1항 1호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기성을 제외한 향후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의 의미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성을 제외한 향후 잔금이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성과 잔금을 합한 엔지니어링사업비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님.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