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의한 대가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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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감리사업에 대하여 대상 공사금액에 의한 요율용역계약(공사비요율방식)을 하였으나,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 중 물량증가 및 물가변동으로 감리대상 공사금액이 증감되었을때 요율 용역비 지급방안은?


2 회신[편집]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때 전체공사의 수행정도, 업무량의 증가폭을 고려하여 대가를 조정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는 엔지니어링용역 업무량의 증가가 없다면 대가를 조정하지 않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