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술자의 인건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5일 (월) 05:32 판 (새 문서: === 질의 === 책임기술자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인건비 또는 직접경비로의 계상여부? === 회신 === 책임기술자의 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사업...)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질의[편집]

책임기술자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인건비 또는 직접경비로의 계상여부?


2 회신[편집]

책임기술자의 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의 직접인건비로 계상함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