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의 직접인건비 산정 대상 기술자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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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현장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현장대리인 인건비를 제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을 위해 현장에 상주하면서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당해 현장의 제반사항을 독립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른바 ‘현장대리인’에 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당해 계약의 내용으로서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현장대리인의 선임기준, 업무범위 등은 당사자 간에 합치된 의사로 계약내용에 포함되면 충분하며 이는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소규모 여부와도 관련이 없는 내용임. 현장대리인을 현장의 운영을 위한 단순보조원으로 보아 직접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업무상 지휘·감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하여 간접경비 성격의 제경비에 해당한다고 볼여지는 없으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는 직접인건비로 계상해야 하므로, 현장대리인의 역할을 계약에서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무관하게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당해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기술자라면 그 인건비는 직접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