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보조자에 대한 관련비용 계상에 대하여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6일 (화) 01:43 판 (새 문서: === 질의 === 운전기사(사업장별 현장기술인력 40명 출·퇴근 및 긴급정비 지원, 현장투입 긴급자재조달 등 역무수행) 및 파견비용(해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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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운전기사(사업장별 현장기술인력 40명 출·퇴근 및 긴급정비 지원, 현장투입 긴급자재조달 등 역무수행) 및 파견비용(해당사업장 상주인력이 타 사업장 역무수행 지원을 위해 파견 시 타사업장 체재(30~60일)시 필요한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실비정액가산방식 중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역무수행을 보조하는 인건비 및 타 사업장 역무수행 지원을 위한 기술인력 파견에 따른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은 직접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