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요청에 의한 현장사무실 이전경비 계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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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현장사무실을 이전할 경우에 발생되는 이전경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8조(직접경비)로 보아 사업주로부터 실비로 정산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회신[편집]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현장사무실 이전경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직접경비에 의해 실비로 계상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