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 시 발생한 전력비의 계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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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당사는 ○○군(발주청)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운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시운전에서 발생되는”전력비”는 대가 산출 시 직접경비에 포함되는지, 제경비에 포함되는 지에 여부?


2 회신[편집]

시운전에서 발생되는 “전력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에서 규정하는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제경비가 아닌 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