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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의함
2 대가기준 조문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3 해 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대가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4 출 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