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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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제경비에 대하여 정의함



2 대가기준 조문[편집]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3 해 설[편집]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수행에는 직접 관련되지 않으나,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부문의 비용, 본사 유지를 위한 비용 및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나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말함.


4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제경비[편집]

  •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④기술료(직접인건+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 다만 관련법령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함.
- 상기의 경비중에서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은 직접경비로 계산함.


5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