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용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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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특허 사용료의 대가 계상과 관련하여, 직접경비에 계상하는 특허 사용료는 기술료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의 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스스로 개발하고 보유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타인의 특허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이는 특허 사용료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의 직접경비에 해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