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8일 (목) 23:47 판 (새 문서: === 정의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료에 대하여 정의함 === 대가기준 조문 === {| class="wikitable" |- style="text-align:left;background-co...)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정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료에 대하여 정의함



2 대가기준 조문[편집]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20~40%로 계산한다.
  •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④기술료(직접인건+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