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9일 (금) 00:11 판 (새 문서: === 질의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상 기술료의 세부항목 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또한 세부항목 중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상 기술료의 세부항목 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또한 세부항목 중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있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에 규정된 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이윤 등이 예시되어 있으나 항목 간 비율 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술료는 당해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대가기준의 규정 취지상 직접원가, 간접원가의 구분을 논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