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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 및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와 관련하여, Regular Time과 Over Time(150%)를 합산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를 기준으로 제경비/기술료 산출하는 것인지, 오직 Regular Time만으로 산출한 직접인건비를 기준으로 제경비/기술료를 산출하고 초과근무(OT)는 직접경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기술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발주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절히 조정하여 직접인건비 산출시 반영하여야 하며, 제경비 및 기술료 산출시에도 위와 같이 산출된 직접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