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로 인한 부족한 근무일수 계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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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설날 연휴로 인하여 실 근무일수가 22일 밖에 되지 않는데 22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월평균근무일을 기준으로 1개월분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제1항의”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다”라 함은 일요일, 공휴일 수에 의한 월간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1개월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월평균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노임단가×월평균근무일”로 월정액을 정한다는 의미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